신종피싱 차단 한 달, 의심거래 4935건 포착
핵심 요약
제도 시행 한 달여 동안 신종피싱 신고계좌 4935건에 금융회사의 임시조치가 이뤄졌다. 로맨스스캠이 약 41%로 가장 많았고 노쇼사기와 팀미션사기가 뒤를 이었다. 당국은 심사 인력과 업무 지침을 보완하고 거래정지 근거를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신고 사례는 493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이 분류된 사례 중 로맨스스캠이 1527건으로 약 41%를 차지했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노쇼사기는 1376건으로 약 37%, 팀미션사기는 847건으로 약 22%를 기록했다.
금융회사는 전체 임시조치 사례 가운데 3750건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계좌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금까지 1065건에 대해 거래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권의 보완 과제는 9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정상적인 거래로 꾸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의심계좌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의심계좌가 특정되면 금융회사가 즉시 임시 거래정지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이후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금융거래 등을 살펴 7영업일 안에 조치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노쇼사기는 지자체·교도소·학교 직원으로 가장해 소상공인에게 지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범인이 차량용 무전기를 도매가로 사주면 납품가와의 차액을 주겠다고 속여 허위업체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위조 공무원증과 명함, 공문서까지 동원되는 만큼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담인력을 늘리고 현장 질의를 업무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는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