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 계좌 차단 한 달 만에 4935건
핵심 요약
신종피싱 의심계좌 임시 조치가 제도 시행 약 한 달 만에 4935건으로 집계됐다. 로맨스 스캠이 41%로 가장 많았고 노쇼사기와 팀 미션 사기가 뒤를 이었다. FIU는 업무 지침 정비와 인력 보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및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금융회사의 임시 조치가 4935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달 4일까지 집계한 결과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임시거래정지한 사례는 3750건이며, FIU는 1065건의 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검토가 끝나지 않은 계좌는 임시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사기 유형별로는 유명인·전문직·특수군인 등을 사칭해 친밀감을 쌓은 뒤 통관비나 항공권, 병원비 등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이 1527건으로 41%를 차지했다. 공무원이나 대학 관계자를 사칭해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노쇼사기는 1376건으로 37%였다. 체험 후기나 영상 시청 미션을 내세워 투자금·보증금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는 847건으로 22%를 기록했다.
FIU는 지난 6월 30일부터 기존 보이스피싱 범위에 들지 않았던 재화·용역 거래 위장형 신종피싱에도 계좌 정지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친 의심계좌를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거래를 먼저 멈추고 FIU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최초 정지 기간은 7영업일이며, FIU가 같은 기간 안에 적정성을 심사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60영업일까지 추가로 정지할 수 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을 내세운 대리구매 요청을 즉시 거절하고 휴대전화로 걸려 온 연락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팀 미션 과정에서 실패 책임이나 수익 인출 수수료를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으면 돈을 보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지난 7일 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와 제도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논의 결과를 업무 지침에 반영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관계부처 공동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