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 계좌 3750건 한 달 새 동결
핵심 요약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시행 약 한 달 만에 3750건이 임시 동결됐다. 로맨스스캠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사기 1376건, 팀미션사기 847건이 뒤를 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담 인력을 보충하고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화와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가 시행 약 한 달 만에 3750건의 계좌를 임시 동결했다.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4935건으로, 금융회사들은 이 가운데 3750건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즉시 거래를 정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명인이나 이성을 사칭해 접근하는 로맨스스캠이 1527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예약·납품을 내세운 노쇼사기 또는 대리구매 사기는 1376건으로 37%였고,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참여를 유도하는 팀미션사기는 847건으로 22%를 기록했다.
노쇼사기는 시청과 학교, 교도소 등 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뒤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로 자영업자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대규모 납품 계약을 미끼로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사도록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챘다. 실제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범인은 차량용 무전기를 시청 납품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을 주겠다고 속여 허위 도매업체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이들 범죄는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자금을 신속히 묶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임시 동결해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7영업일 안에 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거래정지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7일 경찰청·전 금융권과 제도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전담 심사인력 보충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