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선 후손의 고양 토지 매각대금도 국가 환수 길 열려
핵심 요약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한 27억원 규모 친일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후손들이 매각한 13필지의 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처분된 재산도 환수 대상으로 본 판결을 토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규모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친일재산 매각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 8일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수 대상 재산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토지 14필지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냈고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그는 해당 토지를 1913년과 1917년에 취득했다. 후손들은 14필지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약 24억3000만원에 매각했으며, 나머지 한 필지는 약 2억7000만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05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처분한 재산도 국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6년 12월에도 법 시행 전 제3자에게 팔린 재산이라도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손들은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국가 권리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권리 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우선 관련 사건 외에도 친일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희양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박희양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를 지냈으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