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선 후손 토지 매각대금 24억 원 환수 길 열려
핵심 요약
법원이 신우선 후손 대상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후손이 매각한 13필지 대금 약 24억3000만 원과 보유 중인 1필지가 환수 대상이다. 법원은 법 시행 전 매각분과 소멸시효 주장을 모두 국가 측에 유리하게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소송은 후손들이 처분한 토지의 매각대금 반환과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12일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에서 나뉜 14필지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제3자에게 팔았으며, 정부는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남은 1필지는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로 약 2억7000만 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이전에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매각대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때는 법 시행 뒤 처분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다뤘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냈고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받았다.
후손 측은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2월 3일 16년 만에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는 이미 매각된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꾸렸으며, 피고 측 항소에 대응하고 다른 환수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