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내란 중요임무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 전 본부장은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와 긴급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에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 범죄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관련 내용을 수사하다가 수사 기간이 끝난 지난해 말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수사 기록과 사건을 다시 특검팀에 넘겼다.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기소로 비상계엄 당시 교정행정 체계에서 이뤄진 수용 공간 점검과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가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박 전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