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재판행…계엄 수용공간 마련 혐의
핵심 요약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의 수용 공간 마련과 긴급 가석방 검토, 전국 교정기관의 구금 대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지시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6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가둘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의 체포와 구금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구금에 사용할 수용 공간을 마련하게 하고, 기존 수용자를 줄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대비 지시는 서울구치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교정시설의 공간 확보와 긴급 가석방 검토, 전국 단위의 대비 지시가 박 전 장관의 요구를 실행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수용 공간의 확보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본부장은 같은 지시를 교정기관에 이행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