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울릉, 먼섬 지원 확대와 특별자치군 추진 맞손
핵심 요약
신안군과 울릉군이 국토 외곽 섬의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정주생활지원금과 세제 특례, 생활·의료·물류 지원, 국가보조항로 확대를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협력한다. 두 지역은 법률 개정과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전남 신안군과 경북 울릉군이 국토 외곽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6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먼섬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7일 공개됐다.
두 지역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주생활지원금 신설과 세제 특례 도입을 비롯해 생활·의료·물류 분야 지원 강화, 국가보조항로 확대가 법률에 반영되도록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특별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금성 지원과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섬 지역이 겪는 여건을 제도에 구체적으로 담을 공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섬의 특수성을 행정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도 공동 과제로 제시됐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군이 도입되면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토대로 육지와 다른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해양영토를 지키는 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릉군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