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울릉, 먼섬 지원 확대와 특별자치군 추진
핵심 요약
신안군과 울릉군이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주생활지원금과 세제 특례, 생활·의료·물류 지원 및 국가보조항로 확대를 특별법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두 지역은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갖춘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전남 신안군과 경북 울릉군이 국토 외곽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개편에 공동 대응한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먼섬 지원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 과제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이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과 세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주생활지원금 신설과 세제 특례 도입을 비롯해 생활·의료·물류 지원 강화,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을 주민 체감형 대책으로 제시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섬이 육지와 다른 생활환경과 행정 수요를 지닌 만큼 이를 반영할 별도의 행정체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를 함께 추진할 과제로 논의했다. 특별자치군이 도입되면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토대로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유했다.
이번 협력은 주민 생활 지원을 보강하는 법률 개정과 섬 지역에 특화된 자치체계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지역이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안군은 울릉군과 함께 국토 외곽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