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울릉, 먼섬 주민지원 확대에 힘 모은다
핵심 요약
신안군과 울릉군이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한다. 정주생활지원금과 세제 특례, 생활·의료·물류 지원 및 국가보조항로 확대를 추진한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갖춘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에도 뜻을 모았다.
신안군과 울릉군이 국토 외곽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섬 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정주생활지원금 신설과 세제 특례 도입을 비롯해 생활·의료·물류 분야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충을 특별법에 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개정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현금성 지원과 세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육지와 다른 생활 환경을 지닌 먼섬의 특수성을 제도에 반영하려면 기존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간담회에서는 개별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재정을 아우르는 지원 기반을 갖추는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특별자치군이 도입되면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바탕으로 도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지역이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릉군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