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도 지방투자보조금 받는다…국산장비 도입땐 추가지원
핵심 요약
산업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2%포인트 추가 지원하고,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하는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는 기업의 경우,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됐다. 또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준도 합리화돼, 신규 투자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만 면적과 고용 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조달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이 2%포인트 추가된다. 이는 국내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그동안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반영해 지원 대상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으로, 시행일인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