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폭발사고, 중부발전 책임 다시 판단
핵심 요약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사고에서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부발전과 본부장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권한이 도급인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됐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9일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하도급업체, 각 현장소장에게 선고된 유죄는 확정됐다.
사고는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변압기 상회전 시험 도중 아크 폭발이 일어나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졌고, 수급업체 근로자와 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쳤다. 설계와 자재 구매, 시공뿐 아니라 위험성평가와 작업절차서 작성도 금호건설이 담당했으며, 계약상 설비 관리 책임도 인도 전까지 시공사에 있었다.
재판의 핵심은 중부발전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인지,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였다. 1심은 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발전소 건설 전담조직을 운영했고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도급인 지위를 인정해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여부를 가릴 때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봤다.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공정 지연 대책 요구는 통상적인 발주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발전소 운영과 건설도 구분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공사 전문성과 산업재해 위험관리 권한 및 의무가 시공사에 있었다는 점도 반영해 중부발전과 본부장 사건만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