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사고, 중부발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핵심 요약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한 한국중부발전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유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벌금형 및 양사 현장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는 확정됐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9일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사고는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전기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공사는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공사를 2차 수급업체에 다시 맡겼다. 검찰은 관련 회사와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핵심은 한국중부발전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관리했다고 볼 수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발전소 건설을 지배·관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도급인의 의무와 안전 조치 책임을 인정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과 공사에 미친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발주 목적을 위한 점검이나 조정, 확인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도급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금호건설의 벌금 5000만원과 전기업체의 벌금 1000만원, 두 회사 현장소장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