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 사고, 발주·시공 책임 가른 대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한국중부발전의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통상적인 공정 점검과 안전 서류 승인만으로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건설과 2차 협력업체, 각 현장소장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다.
대법원이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설공사를 맡긴 발주자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고는 배연탈황설비 설치 공사 도중 발생한 전기 폭발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치면서 불거졌다. 한국중부발전은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통상적 관리만으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전체 공정을 총괄·관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중부발전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도급인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과 영향력, 전문성 및 시공 능력 등을 종합해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중부발전 사건은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지만, 직접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과 2차 협력업체인 전기제어업체, 각 현장소장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다. 이번 판단은 2020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넓힌 상황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려면 현장과 공정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확인돼야 한다는 법적 경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