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혜택, 출산 7년까지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신생아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을 출산 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분을 포함해 최대 500만원을 감면한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가 신생아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출산 이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아 이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안에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한다. 출산일 이후 취득한 주택뿐 아니라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은 주택 가격 기준과 최대 감면액이 아니라 출산 뒤 인정되는 취득 기간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밝힌 결혼 관련 제도 개선 과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은 당시 제시된 22개 제도 가운데 하나였다. 국무조정실에는 출산 후 5년 안에 집을 사도록 한 현행 요건이 촉박하다는 건의도 접수됐다.
혼인 당시 무주택이었던 기혼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기까지 혼인 후 평균 13.1년이 걸린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도 제도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감면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7년으로 연장되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인 7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이달 말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