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자 생활비 공제 상한 10%P 상향 검토
핵심 요약
신복위가 채무조정 생계비 인정 상한을 중위소득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상향안이 적용되면 월 공제액은 4인 가구 64만9474원, 2인 가구 41만9929원 늘어난다. 운영 결과를 점검해 제도화와 수도권 주거비 인정 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신청자의 생계비 최대 인정 한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비와 음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현행 기준에서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난달부터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향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토대로 정해진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4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생활비를 20%포인트까지 추가 공제해 전체 생계비 한도를 60%로 적용한다. 시범안으로 10%포인트가 더 인정되면 월 공제액은 4인 가구 64만9474원, 2인 가구 41만9929원 늘어난다.
6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4%로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9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9% 올랐고,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서울 평균 월세도 64만원에 달했다. 별도 추가 생계비 공제 한도는 주거비 40만원, 서울·경기·세종 60만원이며 교육비는 30만원이어서 실제 부담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복위는 생계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범 운영 중인 10%포인트 확대는 내부 심의위원회와 채권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복위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60만원인 수도권 주거비 인정 한도의 상향 필요성도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