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재기지원 확대…1% 상환 때 신용정보 해제
핵심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운영한다.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을 갚으면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 둔화로 위기가 커진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회복하도록 채무조정 기준과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페인에는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조건 완화,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율 상향, 분할상환 계약 요건 완화 등 모두 12개 채무조정 방안이 담겼다. 신보는 여러 지원 수단을 함께 운용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기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채무자도 완화된 조건 아래 재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받기 위해 필요한 상환 기준이 낮아진 점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채무자가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을 갚으면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채무감면율도 종전보다 10%포인트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채무조정 계약 체결부터 분할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까지 재기 과정 전반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보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채무자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캠페인 종료 시점인 11월 30일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의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