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11월까지 신용회복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을 갚으면 신용관리정보가 조기에 해제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대상별로 80% 또는 90%까지 높아진다. 특별 기준은 11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후 종전 기준으로 복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약 금액의 1% 이상을 갚으면 신용관리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제한 등 금융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를 조기에 재개할 길이 열린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채무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신보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운영한다. 캠페인에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12개 채무조정 특례조치가 담겼다. 핵심은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에 필요한 상환 기준을 전체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5%에서 1%로 낮춘 것이다. 계약금의 1%를 우선 상환하면 등록 정보가 바로 해제된다.
신용관리정보는 신보가 보증한 대출을 개인이나 법인이 제때 갚지 못해 신보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등에 등록된다. 등록 상태에서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이런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도 종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진다.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가족의 감면율은 70%에서 80%로 확대되며,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서 90%로 상향된다. 특별 기준은 11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기존 기준으로 돌아간다.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여부는 전국 신보 재기지원단과 채권관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