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 투자에도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추진
핵심 요약
신기사 투자에서 창업자 등 제3자의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 창업자 사이의 소송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부각됐다. 여신금융협회는 모범규준을 확대 개정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성원·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세 법안은 모두 신기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의의 계기는 신한캐피탈과 건축 플랫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창업자 하진우 전 대표 사이의 소송이다. 신한캐피탈은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5억원을 투자한 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하 전 대표가 이자를 합쳐 약 1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 의원도 신기술사업투자까지 연대책임 금지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설립된 어반베이스는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투자시장 악화와 자금난을 겪은 끝에 2023년 12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기사에는 같은 규정이 없다. 2023년 4월 13일 관련 관리 규정에 명시됐던 제한 조항은 법률로 상향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여신법 영역은 사각지대로 남았다.
여신금융협회는 법 개정에 앞서 모범규준을 손질해 연대책임 제한 대상을 초기 신기사에서 전체 신기사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 문구도 ‘개인인 제3자’에서 ‘제3자’로 바꿨으며 개정 규준은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범규준은 법률상 장치가 아니어서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남아 있다. 안철수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도 입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본격적인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