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인근 부동산 거래 346건 적발…위법 의심 457건
핵심 요약
국토부, 신규 택지 인근 부동산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 적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아. 적발 사례는 국세청·지방정부 등에 통보, 위법 확정 시 과태료·추징·대출 회수 등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울·경기지역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에서 총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이뤄진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유형별로 보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A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의 토지 및 단독주택 19건을 222억5천만원에 사들여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됐는데, 조사 결과 10건에서 계약일이 실제와 달랐고 6건은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례로 B주식회사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토지 4건을 115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4억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했음에도 이를 신고가격에서 제외해 거짓 신고로 적발됐다. 법인 매수인 중에는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27억원에 사면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억원을 단기 차입해 잔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금 대출 8억원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한 사례도 확인돼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관할 지방정부, 금융위·행안부, 국토부 특사경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법이 확정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미납세금 추징, 대출 회수,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체, 경기 12곳, 신규 규제지역인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의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등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동향 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