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 346건 위법 의심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대표 사례로 서울 강서구 법인의 계약일 허위 신고와 경기 성남 법인의 명도비 누락 신고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거래, 단기 반복 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 1072건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중 대표 사례로, 서울 강서구의 한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한 혐의가 포착됐다. 해당 법인은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며, 10건의 거래에서 계약일 허위 신고, 6건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돼 지방정부에 통보된다. 또한 경기 성남의 한 법인은 토지 4건을 약 1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명도비 4억 원을 거래대금에서 누락해 신고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및 경기 12곳의 기존 규제지역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에서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와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거점의 거래 동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신윤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는 총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포함하며, 관계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