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가맹점 15만9000곳 수수료 환급
핵심 요약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15만9000곳에 총 614억7000만원이 환급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309만4000곳에는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환급액은 9월 28일까지 지급되며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 등록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5만9000곳이 카드수수료 총 614억7000만원을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며, 실제 금액은 카드 매출과 기존에 적용된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사들은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발생한 차액을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4%,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5%, 10억~30억원 1.45%다. 체크카드는 같은 매출 구간에 각각 0.15%, 0.75%, 0.9%, 1.15%를 적용한다.
신규 가맹점은 영업 초기 매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우선 일반 수수료율을 부담한다. 이후 확인된 매출이 영세·중소 기준을 충족하면 개업 이후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소급 환급한다. 1월 1일 문을 열어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리고 2.2%를 적용받은 가맹점은 연환산 매출 3억원 이하로 분류돼 0.4%가 소급되며, 환급액은 약 252만원이다. 상반기에 개업한 뒤 폐업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사업자 중에서는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5675곳이 소급 환급을 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은 이용 중인 PG사, 택시사업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