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 퇴직예정자 유급휴가 미보고로 경고
핵심 요약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년퇴직예정자 18명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도 상위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 직원은 총 근무일 244일 가운데 약 209일을 휴가로 사용했다. NST 감사위원회는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관 경고와 관련 직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년퇴직을 앞둔 장기근속자에게 유급 휴가인 ‘생애주기연수휴가’를 부여하고도 상위 기관에는 운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7일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8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은 연차와 저축휴가를 합쳐 연간 총 근무일 244일 중 약 209일을 휴가로 사용했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2년 6명, 2023년 4명, 2024년 8명이다. 식품연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복리후생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장기근속자 대상 안식휴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실제로는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안식휴가 성격의 생애주기연수휴가를 제공하던 시기여서 제출 자료와 제도 운영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장기근속자의 안식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반영됐다. 식품연이 해당 휴가를 내준 2022∼2024년은 지침 개정 전이었다. 비슷한 문제는 2014년에도 있었다. 당시 식품연은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유급휴가를 운영하면서도 상위 기관이던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감사위원회는 자료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의도적인 은폐나 사익을 도모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료 확인과 내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해 식품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식품연은 잘못된 자료로 혼선을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휴가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에서는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계약 만료 뒤 7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으며, 해당 직원에게 정직 수준의 중징계가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