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 지원금 7천만원, 무단 전용 끝 중징계 요구
핵심 요약
식품연이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7년 넘게 회수하지 못했다. 직원은 지원금을 다른 전세 계약과 4억3천만원짜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뒤 감사가 시작되자 분할 상환했다. 감사위원회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휴가·기술료 운영 문제도 적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7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 A씨는 반환하지 않은 지원금을 다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 쓰다가 2023년 거주 주택을 매입하는 자금에도 사용했다.
식품연은 2016년 강원 강릉실험실에 파견된 A씨의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중 7천만원을 부담했다. 용도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됐고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연구원에 직접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계약이 끝나자 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세 차례 이사하면서도 연장 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식품연은 관련 인수인계를 누락해 지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살던 아파트를 4억3천만원에 매입하며 지원금 7천만원을 구입 자금에 포함했다.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인 2025년 계약 변경 여부를 묻는 연구원에는 주소만 바꿨다고 답하고 효력을 잃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매도하고 지원금을 네 차례로 나눠 상환했으며, 지연이자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원금을 숙소 지원금으로 잘못 알았고 매매 사실을 숨긴 것은 행정 지식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임차보증금으로 용도를 제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A씨가 서명했고 유효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 18명이 허용되지 않은 생애주기 연수 휴가를 사용하고, 한 직원은 209일을 쉰 사실도 확인됐다. 식품연이 상급 기관에 해당 휴가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례와 기술료 보상금 지급 때 심의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