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멜라토닌 광고 58% 부당…함량도 제각각
핵심 요약
식물성 멜라토닌 온라인 광고 100건 가운데 58건이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표시량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만 검출됐고,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보다 최대 6배 많은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별도 관리 방안을 건의하고 장기간·다량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되고,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함량이 크게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시중 제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광고 58건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로 분류됐다. 일부 제품의 멜라토닌 함량은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보다 최대 6배 많았고, 표시량의 3분의 1만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부당광고 중 ‘영양제’, ‘수면유도’, ‘기능성 입증’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처럼 꾸민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와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광고는 각각 4건이었다. ‘식약처 인증’, ‘세계 최초 인증’,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산 피스타치오 식물성 멜라토닌’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도 4건 적발됐다. 원료의 효능을 완제품 효과로 바꾸거나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광고는 10건이었으며, 세로토닌 형성 촉진과 불면증·갱년기 치료 도움을 주장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제품에는 바이오파파의 ‘BPP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2.5 플러스 바이오 나이트’와 지니바이오사의 ‘MelaBroin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가 포함됐다. 이븐이프코리아의 ‘꿈꾸미 식물성 멜라토닌 구미젤리’ 광고도 같은 오인 가능성이 확인됐다. 동화약품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1병당 2.16㎎으로 표시됐으나 0.72㎎만 검출됐고, 피지스랩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은 1정당 표시량 2㎎의 절반인 1㎎이 검출됐다.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2021년 109만명에서 2023년 124만명, 지난해 135만명으로 늘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수면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식물성’이라는 표현만 믿고 장기간 또는 다량 섭취하지 말고, 수면 불편을 겪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임산부는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