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멜라토닌 10개 중 9개 처방량 웃돌아
핵심 요약
조사 제품 30개 중 27개의 하루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이 일반적인 처방 용량 2㎎을 초과했다. 온라인 광고 100건 가운데 58%는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판매 사업자들에게 함량 인하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가 권고됐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가운데 27개의 하루 섭취 기준 함량이 수면 질환 관리에 쓰이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인 2㎎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에는 이 기준의 6배에 이르는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 섭취 과정에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공개한 조사에서 대상 제품의 하루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최소 0.7㎎에서 최대 12.0㎎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고함량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가운데 2개 제품은 실제 검출된 멜라토닌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어 표시 정보와 내용물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함량 조사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광고 100건의 점검에서는 58%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제품은 일반 식품이지만 일부 광고에는 ‘수면 보조제’처럼 특정 효능을 내세우는 문구가 포함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제품에 든 멜라토닌의 양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섭취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상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고함량 성분과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표시를 함께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