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살해 시도 60대에 징역 10년
핵심 요약
식당 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 정도와 전과,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호감을 품어온 식당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이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목숨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앞선 같은 해 10월에도 담금주가 들어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다. 두 범행의 피해자는 이씨가 호감을 가졌던 식당 주인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신체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이씨가 법정에서 보인 진술 내용과 태도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형에는 이씨가 폭력 전과 6회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점과 피해자 및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 사정이 불리하게 반영됐다. 다만 이씨가 특수상해 혐의를 자백하고, 살인미수 사건에서 벌어진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