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입구 조각상 파손…45만원 배상 놓고 공방
핵심 요약
식당 출입구의 말 조각상을 실수로 파손한 A씨가 45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 식당 주인은 구입가와 희소성을 주장했지만 영수증 등 가격 증빙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배상 책임과 함께 실제 손해액, 파손 범위, 식당 측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부 여행 중 한 식당을 찾은 40대 남성 A씨가 출입구 옆에 놓인 말 모양 조각상을 실수로 깨뜨린 뒤 주인에게 45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식당에 들어서던 A씨의 팔이 조각상에 걸렸고, 바닥으로 떨어진 조각상의 일부가 부러졌다. A씨는 곧바로 주인에게 사과한 뒤 식사를 마쳤으나 계산 과정에서 배상 문제를 마주했다.
식당 주인은 해당 조각상을 과거 골동품 가게에서 45만원에 샀으며 현재는 다시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중고품 가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묻자, 주인은 장인이 직접 만든 작품이어서 원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구입처와 제작자, 구매 금액을 확인할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45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뒤 다친 곳이 있는지 묻는 말 없이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만 계속 받은 점에도 속상함을 드러냈다. 최형진 시사평론가는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장난이나 고의가 아니었던 데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출입구에 둔 식당 측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조각상의 가치가 실제로 45만원 이상이라면 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가격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만 손상됐는지 전체가 훼손됐는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진다고 짚었다. 또 출입구 배치에는 식당 주인의 과실을 반영할 여지가 있으며, 감정 전이지만 손해액이 45만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