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키즈카페서 3세 골절…교사 동반 점프 확인
핵심 요약
시흥의 한 키즈카페에서 35개월 여아가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었다. 혼자 뛰다 다쳤다는 초기 설명과 달리 CCTV에는 교사가 아이 옆에서 점프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부모는 원장과 교사를 고소했으며 형사상 책임과 과실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 시흥의 한 가정 어린이집이 지난 5월 22일 월간 생일 행사를 위해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35개월이던 A양이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크게 다쳤다. A양은 오른쪽 무릎 부위의 경골 근위부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진단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직후 아이가 혼자 뛰며 놀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장 CCTV에는 교사가 A양 옆에서 여러 차례 점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A양은 트램펄린 위쪽에서 뛰어내려오다 앞으로 넘어졌으나 곧 스스로 일어나 다시 뛰었다. 이후 다른 원생과 교사가 같은 트램펄린으로 들어왔고, 교사가 높이 점프하자 반동을 받은 주변 아이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교사는 넘어진 아이들을 일으키러 움직였지만 A양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 다만 골절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과 과실 여부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원장은 처음에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A양 어머니에게 보내고 병원에서도 아이가 혼자 뛰다가 다쳤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확인한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보인 사고 동작과 골절 정도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어머니는 현장 CCTV 공개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이 교사에게 점프를 요청해 평소에도 함께 놀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시설 벽면에는 성인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사고 당시 원장도 트램펄린 바로 옆에 있었지만, CCTV를 확인한 뒤에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교사가 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현재 깁스를 풀고 상태가 호전됐으나 성장판 손상 때문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어머니는 원장과 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는 이용 수칙 위반 여부와 현장 인솔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