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개월 AI기본법, 안전·산업·권리 보완 입법 속도
핵심 요약
AI기본법 시행 이후 8월 3일까지 일부개정안 17건이 발의됐다. 고위험 모델과 AI 에이전트, 공공기관 활용에 대한 안전·보안 규율 강화가 추진된다. 학습데이터와 생성물 표시 기준을 정비하고 노동자·아동·청소년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심사된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보완하려는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7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6월 22일 이후 집중됐다. 최근 발의안 중 2건은 입법예고 중이고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안전·보안 분야에서는 규율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8월 3일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 모델을 국가가 지정·관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AI 에이전트의 권한을 미리 정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과정의 보안·오작동 위험을 관리하도록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때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권한 통제, 공공데이터 유출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정비안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 데이터를 AI 개발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 등 17인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처럼 단순한 편집 보조에 AI를 쓴 경우 생성물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기계 판독 방식의 표시를, 이용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맡기는 내용으로 책임을 나눴다.
보호 범위를 노동과 인권, 아동·청소년까지 넓히는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11인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에 관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피해 예방·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도 과방위에 회부됐다. 시행 초기 제도 운용에서 드러난 보완 요구가 안전관리, 산업 활용, 이용자 권리 전반의 입법 논의로 확산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