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기준 강화에 기술특례 상장사 7곳 관리종목 지정
핵심 요약
시총 기준 강화와 코스닥 급락으로 기술특례상장사 7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법원은 시총 미달만으로 이의신청 기회를 배제하는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현금 보유와 매출 등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샤페론, E8, 노을, 모아데이타, 프롬바이오, 핀텔, 유디엠텍 등 7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에 놓였다. 이들 기업은 2021~2024년 상장해 대부분 상장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지난 6~7월 코스닥 급락과 시가총액 기준 강화가 겹치며 주가가 타격을 받았고, 소액주주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7개사는 모두 8~10월 관리종목에 올랐다. 코스닥은 올해 초 시총 상장폐지 기준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였고, 7월부터는 200억원 기준을 적용했다. 당초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200억원 기준을 7월로 앞당긴 반면,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일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늦췄다. 7월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상폐 유예 조치도 기존 상장사인 이들 7곳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매출과 이익보다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매출액 미달은 상장 후 5개 사업연도, 대규모 손실은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을 둔다. 그러나 시총 기준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에는 이런 유예가 적용되지 않았다. 핀텔은 지정 결정에 불복해 9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현재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2일 케이엠제약 사건에서 시총 미달을 부도·자본잠식과 같은 형식적 상폐 사유로 보고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막는 규정이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핀텔은 지난달 유상증자로 30억원을 조달해 현금성 자산이 90억원대이며, 유디엠텍은 80억원대, 모아데이타는 50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 매출은 프롬바이오 338억원, 모아데이타 109억원이다. E8은 1대 5 주식 병합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유디엠텍 최대주주와 배우자는 상장 후 3년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기업별 기초체력과 회생 가능성을 살펴야 소액주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