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급변 땐 레버리지 배율 낮춘다…법 개정 추진
핵심 요약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때 금융위가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율 조정 명령을 받은 자산운용사 등은 수익자총회 개최와 같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상품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때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장 급변기에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를 높여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증시 급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판단할 경우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한시적인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금융위의 명령을 받은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배율 변경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줄여 금융당국의 조치가 실제 상품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한 구조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개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지만, 기존 절차만으로는 금융당국이 급격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레버리지 상품 제도 정비가 진행됐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맞춰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김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 급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상품 선택의 폭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위가 일정 기간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