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독박 간병과 폭언, 혼인 파탄 사유 될 수 있어
핵심 요약
장기간 시어머니 간병과 폭언에 시달린 며느리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부담 분담 요구를 외면했다면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우울증 진료기록과 폭언 녹음, 문자메시지, 간병 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결혼 30년 차인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출가한 뒤 식당을 함께 운영해왔지만, A씨의 어머니 C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으면서 일상이 달라졌다. 간병인들과 반복적으로 갈등한 C씨가 아들의 간병도 거부하자 며느리 B씨가 돌봄을 전담했고, 장기간 이어진 부담과 폭언 끝에 우울증을 겪은 B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B씨는 초기 몇 달 동안 식당 일을 돕지 못할 만큼 간병에 매달렸다. A씨도 혼자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는 식당을 정리했고, 이후 A씨가 택시 운전을 시작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자 간병 책임은 사실상 B씨에게 집중됐다. B씨가 일정 시간만이라도 간병인을 고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C씨의 완강한 거부가 이어졌고, A씨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시부모 간병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쪽 배우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돌봄 부담이 집중되고 폭언까지 지속됐는데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방치했다면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B씨는 혼인 파탄에 대한 A씨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혼과 함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C씨의 폭언이나 모욕이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정신적 손해를 일으켰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별도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간병 기간과 강도, 도움을 요청한 내용, A씨의 대응, 우울증 진단서와 진료기록, 폭언 녹음과 문자메시지, 가족 간 대화 및 간병 경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