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축일에 직원 동원·공금 사용 의혹
핵심 요약
시설장 축일 행사에 직원이 업무시간 중 동원되고 공금이 사용됐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1박2일 행사 준비와 지출 내역 조작, 경조사비 전용 의혹이 담겼다. 시설장과 시설 측은 행사가 자발적으로 마련됐으며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기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 A씨의 세례명 축일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동원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행사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공익·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사건은 담당자 배정까지 마친 상태다.
신고서에는 매년 반복된 행사 가운데 2023년과 2025년 사례가 담겼다. 2023년에는 용인의 한옥 펜션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행사가 열렸고, 직원들은 며칠 전부터 요리·세팅·장비팀으로 나뉘어 준비했다. 5~10분 단위 업무표에는 시설장 입장과 포토타임, 이른바 ‘A씨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의 축사, 케이크 점화, 선물 전달, 사인회가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4월의 신부’에 맞춰 흰옷을 입고 단체사진도 촬영했다.
2025년 행사에서는 ‘신성한 모험으로의 초대’를 내세우고 A씨를 왕좌에 앉히는 연출이 진행됐다. 일부 직원이 출장 신청 없이 행사 이틀 전부터 후원사 사무실에서 준비했다는 주장도 신고서에 포함됐다. 인근 문구점에 물품 대리구매를 맡긴 뒤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의 사진과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시설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전 직원에게 연간 8만원의 경조사비 납부를 사실상 요구하고, 이 중 약 3만원만 직원 생일과 경조사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A씨 행사와 고가 의자, 10만원대 피겨 구매에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률대리인은 직원 동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과 공금 사용 과정의 법 위반 소지를 제시했다. A씨와 시설 측은 행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감사 표현이었고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무급 비상근직으로 주 1~2회 출근하며 행사를 여러 차례 만류했고, 올해 4월에는 일부 직원과 식사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