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문제로 행인 폭행한 전직 조직원들, 법원 집행유예 선고
핵심 요약
눈이 마주친 행인을 집단 폭행한 전직 폭력조직원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도자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머지는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탈퇴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수원 지역 전 폭력조직원 6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2년까지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단순 가담자 1명과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기절했으며 우측 상악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와 B씨 등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해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해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