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천 부시장 직제 충돌…시의회, 민형배 출석 의결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추천 부시장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의 불일치를 따지기 위해 민형배 시장의 출석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오는 14일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조례에 없는 분야로 후보를 지명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기 초 같은 민주당 소속 의회와 시장의 충돌을 두고 조례 해석과 당내 정치 구도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추천 부시장 후보의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직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다수인 의회가 같은 당 소속 시장을 임기 초부터 견제하면서 특별시 출범 초기의 긴장 관계가 드러났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 운영위는 오는 14일 민 시장 등을 상대로 시민추천제의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시회와 정례회가 아닌 폐회 기간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시장 출석을 결정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현행 조례는 지방직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를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는 지난 6일 시민추천제 공모를 거쳐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의 후보를 지명했다. 운영위는 후보 지명 전부터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가 시정 조치나 조례 개정 없이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민 시장은 명칭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지만 법률 검토 결과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충돌에는 현행 조례 해석뿐 아니라 의회 안에서 민 시장을 뒷받침할 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정치적 구도도 맞물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시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임기 초 시장을 상대로 강한 견제에 나선 점이 당내 역학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의 계파 경쟁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기능을 하며, 시장이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