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0% 조기 감축 택했지만 국회는 범위형 결정
핵심 요약
시민 공론화 참여자의 약 80%가 탄소 배출 조기 감축에 동의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53% 선형 감축과 61% 조기 감축을 함께 둔 범위형 경로를 결정했다. 시민 대표단은 조기 감축과 탄소흡수원 보호를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기후특위의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의 약 80%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빠르게 줄이는 ‘조기 감축’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 탄소중립법 법안소위는 하한선 53% 선형 감축과 상한선 61% 조기 감축을 함께 둔 범위형 경로를 결정했다. 시민들이 한 달여의 학습과 이틀간의 토론을 거쳐 선택한 원칙이 입법 과정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대표 김은지는 지난 3월 말과 4월 초 주말마다 대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했다. 전화 설문에 응한 뒤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토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설문조사와 지인 추천 등을 통해 모였고 연령과 성별, 성향 등을 고려해 구성됐다. 중도 이탈에 대비해 뽑힌 예비 인원까지 마지막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론장은 예정된 인원을 유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2020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의를 듣고 감축 시점과 비용 부담,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시민들은 토론이 깊어질수록 미래세대뿐 아니라 현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과정에서는 감축 목표와 함께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등 감축 이후의 상태를 유지할 생태 환경도 다뤄졌다.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폭염과 폭우, 가뭄으로 이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조기 대응의 근거로 제시됐다. 시민 대표단은 국회가 미뤄진 법 개정을 더 늦추지 말고 공론화에서 확인된 조기 감축 원칙을 입법과 이행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