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던 전주 활어동, 19개 점포 전소
핵심 요약
전주 농수산물시장 활어동 화재로 영업 중인 점포 19곳이 모두 탔다. 1993년 준공된 활어동은 면적과 층수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활어동에서 9일 오후 11시 13분께 발생한 불이 영업 중이던 점포 19곳을 모두 태운 뒤 약 4시간 만에 진화됐다. 초기 진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가운데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고, 소방 당국은 인접한 5∼6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다.
활어동은 1993년 완공된 약 1천400㎡ 규모의 단층 건물로, 생선 등을 판매하는 점포 40개가 조성돼 있다. 준공 당시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건물의 경우 면적 9천㎡ 이상, 5층 이상 건물은 6천㎡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활어동은 층수와 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 기준에서도 판매·운수·창고시설은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단층인 데다 면적도 기준에 미달하는 활어동은 강화된 규정 아래에서도 의무 대상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건물에 소급해 설비를 갖추게 하는 데에는 비용 문제가 뒤따라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다른 시장에서는 초기 진화로 피해 확산을 막은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불은 설비가 작동해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고, 2월 10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 화재도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전주 시장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