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KBO 임직원 괴롭힘 중징계 요구
핵심 요약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KBOP 대표와 KBO 팀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를 허구연 총재 비위 의혹의 내부 제보자로 몰고 허위 보고와 따돌림을 이어간 혐의가 인정됐다. 대표는 사직서를 냈고 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두 사람이 외부 계약 업무를 맡아온 C씨를 수년간 괴롭히고, 허구연 KBO 총재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근거 없이 내부 제보자로 지목한 행위 등이 인정됐다.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은 지난 10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뒤 당시 사무총장에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고 신고했다. KBO는 같은 해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가 계속됐다며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갈등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다시 불거졌다. C씨는 A씨와 B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의혹의 내부 고발자로 몰았다고 진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고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하고, 두 사람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자를 향한 적대 행위와 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에 해당하며,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내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하드디스크 복원과 고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릴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과거 티켓 유출 등으로 두 차례 징계받은 B씨는 지난해 징계 절차를 두고 소송 중이며 이번 결정에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KBO는 조사 결과를 공식 회신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