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위생 위반 적발
핵심 요약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3곳에서 위생관리 위반이 확인됐고, 유통제품 2건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감미료 등을 주입한 과·채가공품이므로 표시와 보관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감미료를 넣어 제조한 과·채가공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해당 업체들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어긴 제조업체 3곳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판매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이 판매한 물량은 약 6만2000개, 금액은 8억6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체 9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은 신고 내용보다 소비기한을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모두 실시하지 않았고,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든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씻고 건조해 포장한다. 과일이나 채소를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다른 식품·식품첨가물을 더한 과·채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일반 토마토와 구분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된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넘는 대장균이 검출돼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구매할 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세척과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어,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고 소비기한 안에 섭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