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아 토마토 15개 판매업체 광고 위반 적발
핵심 요약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3곳에서 위생 관련 위반이 확인됐고, 유통 제품 2개에서는 기준치 초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소비자는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6일 감미료를 넣어 만든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로 오인하게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약 6만2천 개를 판매했고, 확인된 매출은 8억6천만원 규모였다.
제조·위생 관리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이 소비기한 표시 오류, 품질검사 미실시,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유통 중인 제품 1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을 넘은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조업체에는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 스테비아 또는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 용액을 주입해 단맛을 높인 가공식품이다. 재배 과정에서 단맛을 갖게 된 별도 품종이나 가공하지 않은 일반 토마토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적발된 광고는 제조 방식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채 천연성과 품종의 특성을 강조해 소비자가 농산물로 받아들일 여지를 만들었다.
소비자는 제품을 고를 때 감미료 등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고 표현뿐 아니라 제조 단계의 표시, 품질검사, 위생 취급과 유통 제품의 안전성까지 함께 문제가 드러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화장품의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