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강제수사…기획 경위 추적
핵심 요약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첫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는 ‘탱크데이’ 기획 과정에서 5·18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 거부 등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의 부실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 업무를 맡았던 당시 기획담당자·본부장 등 임원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3명의 단말기도 확보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내부 문건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기획 관계자들에게 5·18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탱크 텀블러’를 활용한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고의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내지 않아 내부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고, 경찰은 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6월 8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뒤 사건 배당 76일 만에 이뤄진 이번 수사는 자체 감사로 확인하지 못한 기획 경위와 혐의를 직접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