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차단, 대체 연계 구축 뒤 순차 시행
핵심 요약
금융권의 스크래핑 차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즉시 차단할 경우 비대면 금융거래와 정책금융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안체계와 내부통제를 점검하며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스크래핑 차단을 일시에 시행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준비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주요 금융협회, 금융회사, 관계기관이 참여한 점검회의를 열어 비대면 금융거래와 이용자 편의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차단 계획에 따른 금융권의 업무 차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금융회사는 현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과정에서 대법원·행정기관 시스템의 정보를 불러와 증빙서류 제출을 대신하고 있다.
대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래핑이 즉시 막히면 이용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여러 업무에서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정책금융 지원도 필요한 서류 확인이 늦어지면서 지연될 수 있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차단 조치의 취지에 뜻을 모으면서도 금융 현장의 혼란을 막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을 토대로 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 수단을 충분히 갖춘 뒤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스크래핑 관련 보안체계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