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전환 협의 3차 접수…31일 마감
핵심 요약
개인정보위가 스크래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3차 사전협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도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선 두 차례 시범운영에서는 약 370개 기업·기관이 총 700건의 협의 수요를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 달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스크래핑 서비스의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사전협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은 협의 기간에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이번 접수 기간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 대상은 기존 대상 기업·기관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곳은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각 서비스의 운영 형태와 보안 수준을 점검한 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과 전환 절차를 검토한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을 활용해 대리인이 기관 시스템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여러 분야에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됐지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겨야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안상 위험도 제기됐다. 제도 개편은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 이동 과정을 안전한 구조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올해 6월부터 공공기관과 대리인 사이의 사전협의를 직접 지원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차에는 약 70개 기업·기관이 약 150건을, 2차에는 약 300개 기업·기관이 약 550건을 신청해 누적 수요가 700건에 이르렀다. 즉시 전환이 가능한 서비스는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고, 준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