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하천 불법시설 확인·신고
핵심 요약
하천·계곡 불법 의심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는 청정하계가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지도에서 의심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스템 홍보와 물놀이 사진을 활용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에서 발견한 불법 의심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웹사이트 cleanriver.kr에 접속해 현재 장소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 등을 결합한 지도 기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휴가지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건축물, 평상 등 시설물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도에서 해당 시설이 하천구역 안에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상의 의심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정부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행정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을 계속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국민이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신고로 이어지게 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릿세 징수와 무단 시설물 설치 같은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에 맞춘 국민 참여 행사도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린다. 참여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정하계 시스템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깨끗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행사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