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개입 의혹 김영환 전 충북지사 검찰로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산막 공사비 대납과 스마트팜 사업 개입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체육계 인사 3명과 시공업자도 청탁금지법 위반·뇌물공여·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서 3천만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로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이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수사는 약 1년 만에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 대가로 김 전 지사가 같은 해 말 윤 회장의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괴산군 청천면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현장에는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됐다. 경찰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김 전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팜 사업과 비교해 고가 시설을 사전에 설치한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봤다. 다만 검찰은 사업 개입 정황을 명확한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은 수뢰후부정처사 대신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의 현금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하고 윤 배구협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지사와 시공업자 B씨는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고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