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업주 살해 피고인,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핵심 요약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범행 전 약 1시간 동안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한 달 전 같은 가게에서 276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1일 공판을 속행한다.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 국적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3일 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증거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사건 당일 범행 전 1시간 동안의 행적을 묻자 A씨는 슈퍼마켓 뒷마당에서 업주 B씨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 마주친 뒤 범행했다고 답했다. 범행에 사용된 장도리를 가져간 이유에는 과거 일을 할 때 쓰던 도구로,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오후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슈퍼마켓에서 업주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직전 약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B씨가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린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이 슈퍼마켓이 로또복권을 판매한다는 점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모였을 것으로 판단한 토요일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 이전의 절도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5월 9일 같은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범행 전 대기 상황, 장도리를 소지한 경위가 확인됐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살피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