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소방관 비하 글 작성자 특정…경찰 수사
핵심 요약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한 내부 게시판 글 작성자가 특정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점검에서 회식·음주와 특정 자리 착석을 강요한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관련 공직자 17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고 이 가운데 2명은 파면 의결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글을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작성자가 특정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7일 작성자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소방관이 아니며 구체적인 소속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게시판에 상사가 회식을 몇 차례 제안한 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표현을 쓰는 등 숨진 소방관 B씨를 깎아내린 혐의를 받는다. 유가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근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 정황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음주 강요를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10월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최악의 직장 갑질이라고 질타한 뒤 국무조정실 감찰이 시작됐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6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회식과 음주, 특정 자리 착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도록 압박하고 B씨를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히거나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요구한 행위가 확인됐다. 점검단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공직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문책 대상자 가운데 2명에게는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