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응급환자 타지역 이송 지원 20만원으로 상향
핵심 요약
순창군이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타 지역 병원 구급차 이송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만원으로 높인다.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연간 최대 5회 지원한다. 이송 후 1년 안에 본인이나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전북 순창군이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타 지역 병원 이송에 드는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14일 이후 구급차로 이송되는 대상자에게 적용할 1회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횟수는 1인당 연간 최대 5회다.
대상은 이송일을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까지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한 응급환자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되는 데 맞춰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가 지역 밖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실제 이송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기한은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응급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와 의료 접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