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응급환자 구급차 지원, 20만원으로 상향
핵심 요약
순창군이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만원으로 높인다. 순창에 주소를 둔 소아·청소년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이송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순창군이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인상된 한도는 오는 14일부터 구급차로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이송되는 응급환자에게 적용된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급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을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한 응급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되는 데 맞춰 이뤄졌다. 순창군은 비용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 상한을 5만원 확대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
신청은 환자 본인을 비롯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구급차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지원 횟수는 연간 최대 5회다. 순창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응급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군민이 필요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